개인회생

✔ 개인회생제도란

지급불능 상태에 있는 사람이 일정한 소득을 얻고 있을 경우에 3~5년간 일정한 금액을 갚으면 채무를 면제받는 제도입니다.

✔ 신청 자격

-급여소득자 또는 영업소득자 : 매달 월급이나 연금, 사업소득 등 정기적이고, 확실한 수입을 계속하여 얻을 가능성이 있는 사람이어야 합니다.

-채무총액 : 무담보 채무의 경우 5억 원, 담보부 채무의 경우 10억 원을 넘지 않아야 합니다. 채무가 위 돈을 넘을 경우 일반회생을 신청하실 수 있습니다.

-변제기간 : 5년을 초과할 수 없습니다. 

-지급불능 : 소유하고 있는 재산(부동산, 동산, 예금, 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 등)보다 채무가 많아야 합니다.

-종래 면책결정(파산절차에 의한 면책을 포함함)을 받은 적이 있다면 5년을 경과하여야 합니다.

※ 개인회생절차, 일반회생절차 등을 통하여 충분히 회생을 도모할 수 있다고 인정되는 경우에 개인파산신청을 하게 되면 절차남용으로 각하될 수 있습니다.

▲개인회생과 개인파산

 개인회생개인파산 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~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(청산가치 보장의 원칙) 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 
 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 
 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 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
낭비,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  낭비,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
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 채무한도 제한 없음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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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개인회생과 일반회생

개인회생  일반회생
 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채무한도 제한 없음 
 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
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(다만,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) 
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(임의경매)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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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개인회생과 워크아웃

개인회생워크아웃 
 조세, 보증채무,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 
 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 
 변제기간 최장 5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,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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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 개인회생 절차안내

* 상세한 절차는 대한민국 전자민원센터 홈페이지 > 절차안내 > 개인회생을 참조 가능합니다. 

-신청비용?

신청서에는 3만 원의 정부수입인지를 붙여야 합니다. 송달료는 기본 10회분 송달료와 이에 추가하여 채권자 수 곱하기 8회분의 송달료를 납부해야 합니다. 
영업소득자의 경우 외부회생위원에게 지급될 비용으로 150,000원을 추가로 납부하여야 합니다.

-개인도산절차 재판지원제도 안내

서울회생법원 홈페이지 > 도산제도 안내 > 개인파산/개인회생 무료 신청 지원
신용회복위원회
서울복지재단(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)
한국가정법률상담소
한국자산관리공사
서울지방변호사회 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

★ 절차 및 신청서 작성, 첨부 서류 등 준비해야할 사항이 많으므로, 빠른 진행을 원하신다면 도산법 전문 법률사무소 일로에서 상담과 함께 원스톱으로 해결하시기 바랍니다.